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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유지” VS “항소하겠다”

나훈아 이혼소송 승소

글 | 김유림 기자 사진 |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2. 11. 07

지난해 8월 이혼소송으로 세상을 또 한 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나훈아가 1년 2개월 법정 공방 끝에 ‘혼인관계 유지’라는 최종 결과를 얻었다. 원고인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 씨는 법원 최종 판결 즈음 미국에서 극비리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관계 유지” VS “항소하겠다”


10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미국에 거주 중인 그의 아내 정수경(본명 정해인) 씨의 이혼소송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정씨는 물론 나훈아의 소송 대리인 측은 판결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는 나훈아의 승.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정씨 측은 판결 선고 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훈아 측과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로써 정수경 씨는 소송 제기 당시 요구 사항 중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정씨 소송 대리인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정씨 변호사 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인관계 유지” VS “항소하겠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원고 소송 기각’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정씨의 지인에 따르면 정수경 씨는 법원 판결이 있던 날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아들, 딸과 함께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생활해온 그는 지난해 8월 소송 제기를 위해 한 차례 귀국한 바 있다. 정씨의 지인은 “법원 판결 후 이래저래 정리할 문제도 있고 해서 잠깐 들어와서 지방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만남을 요청했지만 정씨는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힐 때가 아니라며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지인에 따르면 정수경 씨는 이번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한다.
앞서 정씨는 나훈아가 몇 년째 가족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08년 나훈아가 자신의 루머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 후 가족에게 일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1983년 나훈아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던 정수경 씨는 아들에 이어 딸까지 낳은 뒤 자녀 교육을 이유로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고 그때부터 나훈아가 한국과 미국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찾은 건 기자회견 며칠 뒤. 당시 나훈아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우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오랜 세월 지속된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던 정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 청구를 요청했다.
나훈아는 세 번째 부인인 정씨와의 세 번째 이혼 위기를 면했지만,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정씨 쪽에서 가정 파탄의 원인을 설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 같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측면에서 양보를 하거나 이혼 사유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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