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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Power Consumer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남는 법

소셜커머스 할인 유혹에 당하지 않고

글·이혜민 기자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1. 05. 06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남는 법


‘○○버거 세트 50% 할인’ ‘피부관리 코스 70% 할인’ ‘○○상품권 50% 할인’ ‘○○랜드 자유이용권 60% 할인’ ‘○○주유권 40% 할인’…. 연일 소셜커머스 업체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메일 광고나 메신저 팝업 창은 물론이고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소셜커머스를 유인하는 문구로 넘쳐나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란 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공동구매자를 모아 재화나 서비스를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공동구매를 유도해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특정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구매한 쿠폰으로 매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는 구매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기만 하면 5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게다가 초창기에는 맛집 등으로 그 영역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제는 공연, 미용학원 등 다양한 아이템이 판매되고, 서비스 지역 또한 지방까지 확대돼 소비자층이 두터워졌다. 전자 상거래 이용자의 약 30%가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 경험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쿠폰은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인기 상품은 금세 품절되다 보니 쿠폰의 제약을 살피지 않고 일단 ‘지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 결과 도리어 쿠폰을 구매한 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시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조사만 봐도 구매자 중 26%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할인티켓 보유자의 차별한다’ ‘배송 지연’ ‘모바일쿠폰 전송 오류’ ‘제품 불량’에 따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알뜰족이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소셜커머스를 포기하는 대신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라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업체들이 많으므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신원 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 가격 등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2 구매 전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라
구매하기 전에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일 내 청약 철회 보장)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예외적으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별도로 고지하기도 한다. 또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품 평, 구매 후기 등을 읽어보는 것도 피해 예방법 중 하나다.

3 충동구매 하지 마라
소셜커머스의 평균 할인율은 50% 이상. 그러나 워낙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부가 혜택이 많다고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등 할인 폭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가격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반값 이상의 할인’이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돼 충동구매 하지 말고, 특히 선불을 요구하는 업체는 더욱 꼼꼼히 확인하라. 가능한 한 현금 결제를 피한다면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피해 발생 후 적극적으로 신고하라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5),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02-795-1993),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02-2141-5714) 등에 문의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 지급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나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 각 지자체 지역경제과(생활경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도움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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