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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상처 준 점은 유죄…군대 가고 싶다”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MC몽

글·김민지 기자 사진·현일수 기자

2011. 05. 03

“국민에게 상처 준 점은 유죄…군대 가고 싶다”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무죄 판결 이후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난해 6월 병역 문제가 불거진 뒤 10개월 만인 4월20일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재판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기에 저는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MC몽의 병역 기피 사건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적인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와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거나 학원 수강,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잦은 입영 연기를 해온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을 말한다.
4월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의사 권고에 의해 발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입영을 지속적으로 연기한 혐의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장에서 MC몽은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이날 군대에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군대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해지고 싶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현재 MC몽의 입대는 불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30세까지 자원입대가 가능하지만 MC몽은 79년생으로 만 31세.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이 만 35세까지 연장돼 입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아 면제 처분이 유지됐다.
MC몽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두 아시다시피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태”라며 “군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역 면제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순 없습니다. 특히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오해는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측 항소로 2라운드 법정싸움 이어질 전망
이날 MC몽은 자신의 군 입대 기피 혐의와 관련된 의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와 솔직히 말했다. 먼저 입영 연기 부분에 대해선 “응시하지 않을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한 것은 깊이 사죄 드린다”며 “입영 시기는 소속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소속사의 결정에 따랐다. 내 문제임에도 경솔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입대와 관련해 질문을 올린 이유도 털어놓았다. 그는 “2005년 1월 초 집에서 올린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치아 점수를 알고 생니를 빼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다면 내 아이디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 등급이 궁금했고 내 신체 조건에 대해 물은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해명했다.
그간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겁이 많았고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미뤘다”며 “부끄럽지만 치아 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못 느낀 탓도 크다”고 자책했다.
MC몽은 “썩은 치아를 뽑았다 해서 내 진심도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삶을 살겠다”고 말한 뒤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의 병역 비리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선고 공판 다음 날인 4월12일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고, MC몽 측 역시 3일 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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