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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 김도현의 Money Plan

부부간 꼭 지켜야 할 재테크 3계명

당신의 배우자, 믿을 만한가요?

글·김도현 사진·REX 제공

2011. 04. 06

‘내 남편은 검소하겠지’ ‘내 아내는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하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사는 부부들이 많다. 하지만 돈에 관한 한 아이들의 미래와 노후가 걸려 있는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좋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부부간에 꼭 지켜야 할 재무 원칙을 소개한다.

부부간 꼭 지켜야 할 재테크 3계명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남남이다. 민법상 남편이 모은 재산은 남편 것, 아내가 모은 재산은 아내 것이라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부부간 10년 내 6억원 이상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부라도 서로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대로 돈을 쓰고 모은다는 보장은 없다. ‘남편이 나를 위해 보험 하나는 들어놓았겠지’ 혹은 ‘내 아내는 워낙 알뜰하니까 분명 월급의 10% 이상은 저축하고 있을 거야’라고 굳게 믿고 있어봤자, 그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카드 내역서 공개로 소비 습관 이해하기
아내가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으며, 할부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있는 남편은 드물다. 남편의 카드 명세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아내도 의외로 많지 않다. 부부가 서로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소비할 때 긴장하게 되고, 서로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산과 부채 공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각자 형성한 자산과 부채 내역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로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전업주부라면 남편의 저축이나 투자 실태에 대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는 가정의 관리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3대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업주부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수단은 배우자와 가정의 관심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부부간 부채 공개도 중요하다. 특히, 현금서비스 등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단기부채의 증감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단기부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는 고금리 부채를 ‘박멸’할 계획을 세워보자.

증여 통한 자산 분산
부부간에는 10년 내 6억 한도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부간 소득 분산을 통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 단독소유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부부간 자산 분산을 통한 절세의 대표적 사례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의 1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부부간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 부유층의 경우는, 부부간 자산 분산뿐만 아니라 세대간 자산 분산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김도현씨는… 삼성증권 투자 컨설턴트.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산관리란 ‘고객이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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