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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수 법정공방 내막

“남자 꽃뱀 사건이다” vs “강제추행 당했다”

글·김유림 기자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1. 01. 19

‘댄서 킴’ 김기수가 법정공방 중이다. 지난 5월 남자 작곡가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을 “남자 꽃뱀 사건”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수와 고소인의 상반된 입장.

개그맨 김기수 법정공방 내막


개그맨 김기수(34)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2월10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공판에 참석했다고 말한 것. 이어 그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참다 참다 결국 용기를 내어 공개한다”며 “치정극을 언론에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한 너희들…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지난 5월 남자 작곡가 A씨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이는 “남자 꽃뱀 사건”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게 김기수 측 주장.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당일 김기수는 자신의 전 매니저, 고소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들은 김기수의 집으로 이동해 다시 술을 마셨으며 김기수와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한 침대에 누우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고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 김기수가 잠을 자던 중 고소인 A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것. 하지만 김기수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진한 스킨십을 요구했고, 자신이 거부반응을 보이자 갑자기 옷을 벗으며 노골적인 성행위를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뒤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뭘까. 김기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전 매니저를 통해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협박해 결국 합의금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합의를 시도할 때 5백만원을 고소인 측에 건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함이었지, 죄를 인정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억2천만원 요구했다 VS 듣지도 못한 액수
또한 김기수는 이번 사건이 고소인과 전 매니저가 미리 짜고 벌인 일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자신을 동성애자로 착각하고 이 같은 시나리오를 썼으며, 폭로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는 것. 김기수는 “전 매니저가 ‘고소인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내가 A를 때려서 이가 손상돼 돈이 필요하다’ ‘고소인이 정신이 정상이 아니니 빨리 해결을 봐야한다’는 식으로 점점 말을 바꿔가면서 돈의 액수를 늘렸고, 결국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가 언론을 통해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고소인 측 역시 고소인의 여자친구가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아침방송에 출연해 “김기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1억2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최종 합의금은 2천만원이었다. 그 중 5백만원을 먼저 받았는데, 이후 김기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남자친구는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치료비만 받고 그만두려 했다”고 토로한 것. 또한 고소인의 여자친구는 “김기수가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너무도 상반된 양측의 입장.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만큼 진실이 가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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