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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금융상식

반토막 내 펀드 돌려받을 수 있나

투자 위험성 설명 없이 판매한 펀드 손실배상 결정!

글·유재동‘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8. 12. 12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가 자신의 펀드 손실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 펀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봤다.

반토막 내 펀드 돌려받을 수 있나

“내 펀드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향해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A씨에게 손실 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내린 결정은 분쟁신청을 낸 A씨에 한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 펀드의 다른 가입자나 다른 펀드의 투자자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과 투자자, 양 당사자 모두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락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결정이 유효하게 집행될지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향후 펀드 손실과 관련된 분쟁 신청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동안 펀드 가입 경험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또 직업이나 학력으로 봤을 때 가입 시 금융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의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손실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원칙이란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의 나이·학력·투자경험을 고려해 그에 알맞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판매사 측이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설명이나 광고를 했을 경우에도 배상 가능성이 커진다.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은 국채 부도 확률 수준”이라고 설명하거나 광고전단에 ‘절대 수익 보장’ ‘확정 이자 지급’ 등의 문구를 넣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투자설명서에 손실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가 매우 작게 들어가 시력이 나쁜 사람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제작된 경우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이 밖에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펀드 가입서류를 분실하는 등 판매인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났을 때 △운용사가 약관과 다른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했을 때도 배상받을 여지가 커진다.

판매사의 미숙한 운용 책임만으로는 손실배상 어려워
그러나 ‘펀드는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기본원리를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이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5월 분쟁조정 결정문에서 “가입자가 손실이 두려워 펀드 가입을 주저한 경험이 있고 가입 이후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체크하는 등 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판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가입할 때 투자목적을 적는 난에 “원금보장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면 이 또한 불리한 요소가 된다.
이 밖에 △가입 당시 고객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 △펀드의 종류(주식형·파생상품형)가 통장이나 가입서류에 명시돼 있을 경우 △가입자가 자신의 펀드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증거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도 배상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인사이트 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한 지역(중국)에 투자 비중을 키운 것은 운용상 재량권”이라는 판매사의 주장과 “약관이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한 지역에 ‘몰빵’ 투자해 손실액을 키웠다”는 투자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은 분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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