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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건 그 후

박철·옥소리 이혼 공방

이혼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딸 친권과 양육권은 박철에게!

글·김명희 기자 / 사진·동아일보 출판사진팀

2008. 11. 18

1년여 동안 끌어온 박철·옥소리의 이혼 공방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박철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철·옥소리 이혼 공방

박철은 이혼 소송에서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옥소리는 이에 항소했다.


박철(40)·옥소리(40)의 이혼 공방이 일단락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 1부는 지난 9월 말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며 두 사람이 각자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그동안 이혼 귀책사유,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와 대화부족 등으로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음에도 애정과 인내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의도적으로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무관심을 보이며, 늦은 귀가를 일삼고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하며 부정행위를 일삼은 원고의 잘못과 더불어 2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하면서 가정에 무관심하고 딸의 양육을 게을리한 피고의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잘못은 누구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며 “이런 원고와 피고의 각 잘못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옥소리 측은 재산분할과 관련, 박철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7천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옥소리는 박철에게 매달 양육비 1백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또 박철을 딸(8)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 5월까지 박철에게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신 옥소리에게는 한달에 두 번씩 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6박7일간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딸의 양육권자 지정에 앞서 아이의 거주 환경 및 여건,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리평가 결과 아빠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은 긍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엄마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갈등과 혼란을 주는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것.
옥소리는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박철도 재판부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옥소리의 간통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 2월 옥소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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