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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건 그 후

이민영 폭행 유죄 판결받은 이찬

글·김명희 기자 / 사진·여성동아 사진파트

2007. 11. 22

지난해 12월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찬이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백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이찬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찬·이민영의 심경을 취재했다.

이민영 폭행 유죄 판결받은 이찬

이민영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이찬. 이찬·이민영은 지난해 12월 결혼 12일 만에 폭행사건으로 파경을 맞았다.


아 내 이민영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 의(상해 등)로 기소됐던 이찬(31·본명 곽현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단독 14부)은 지난 10월19일 이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결혼 12일 만에 폭행사건으로 파경을 맞은 이찬·이민영은 그간 이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과 증인의 증언, 상해 진단서 등을 보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파경에 이르렀고, 이민영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지어 피해자가 임신중임에도 폭력을 휘둘러 그 동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참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부부관계가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특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만큼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찬이 폭행 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이민영에게 후유장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찬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2백4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깊이 반성한다” vs “좀 더 일찍 잘못 시인했더라면…”
변호사, 소속사 관계자 등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던 이찬은 판결 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의 아버지인 곽영범 PD 역시 한 인터뷰에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 결과를 수긍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민영은 지인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고는 “처음부터 (이찬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영은 이찬과 결혼식을 올린 뒤 곧 파경을 맞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민사상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민영 측 변호사는 “추가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민영 본인의 의사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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