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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랑과 전쟁’현실에서는…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결혼 이상으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글·이남희 기자 / 사진ㆍ지호영‘프리랜서’

2006. 03. 08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자신의 결정에 당당해야 한다. 이혼 뒤 씩씩하게 살아가려면 이혼 과정에서 돈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주부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법률 상식을 이명숙 변호사가 명쾌하게 알려줬다.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명숙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여성에게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전주혜 판사는 ‘재산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하며 “법원이 부부간 재산분할 판결에서 여성의 몫을 크게 늘리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8년 3~8월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107건과 2004년 5월~2005년 4월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고법의 재산분할 판결 113건을 비교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것.
가사문제 전문 이명숙 변호사(43·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는 “재산분할에서 여성의 몫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혼을 할 때 여성은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점차 인정하면서,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40~50%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4~5년 전 30%를 인정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혼 과정에서 여성이 돈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이혼 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업주부들에게 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평생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명숙 변호사는 조언한다.
“한국의 이혼여성들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가정의 울타리에만 있던 여성이 이혼 후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혼여성이 독립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려면 ‘내 것’을 확실히 지켜야죠.”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남편과 아내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처럼 보이는 협의 이혼에서 여성은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여성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 관계를 잘 몰라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 협의 이혼 전에는 반드시 자녀 문제나 재산에 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이행한 뒤 협의 이혼을 해야 한다고 이변호사는 강조한다.
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재판상 이혼의 경우, 크게 세 과정으로 나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조사와 조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재판에 들어가지요. 조사 과정에서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은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관해 부부가 원만히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이 절차에서 두 사람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조정에 들어갑니다.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조정 절차입니다. 담당 재판부와 주심 조정위원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등에서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유도하지요. 실제 재판에 들어갈 때보다 증인이나 증거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훨씬 유연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요. 이렇게 조사와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커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조정에서도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절차에서 증인이 출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주부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어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명숙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끼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만 관심을 두거든요. 여성들이 이혼할 때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최근 성폭행을 당해 이혼 위기에 처한 한 주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포함한 세 친구가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팀의 남성들과 우연히 합석했는데, 그 남자들이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세 여성에게 먹인 후 성폭행을 하고 이들의 음모까지 면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세 주부의 남편들이 놀라 모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한 주부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온 주부는 ‘다 포기하기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얼마든지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앞서 언급했듯 전업주부는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해왔다면 높게는 50%까지 자신의 몫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여전히 전업주부에게 30%의 재산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맞벌이부부는 각자 벌어들인 수입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적은 몫이 돌아오느냐’고 제게 묻기도 합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두 사람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라면, 아내도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축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을 증명하면 되거든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만 법원은 관심을 가져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폭행을 하거나 바람을 피워 이혼한다면, 주부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결혼 기간,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법원이 참작하여 결정한다.
보통 결혼 10년차인 부부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상한선을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액수를 책정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쌍방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평균 3천만원 안팎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결혼한 지 1,2년 되는 부부의 경우 위자료로 1천만~2천만원 정도 받는다. 1억원의 위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남편이 수십억원의 자산가이거나 부인을 구타하는 등 심하게 괴롭혔을 때 매우 예외적으로 나온 판결이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주 큰 금액을 받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 가정 되찾은 경우도 있어
이렇듯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배우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동산, 예금, 증권 등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서 평소 배우자의 재산 관리를 눈여겨봐야 한다.
“‘남편이 서울 충무로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한 주부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주부는 결국 빌딩에 대한 재산을 나눠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빌딩과 관련된 자료를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데다 심지어 번지수도 몰랐거든요. 그러다보니 남편은 빌딩을 가진 게 없다고 우겼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보통 이혼하는 부부일수록 서로의 재산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혼 소송을 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먼저 배우자의 과실을 인정받을 만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남편이 내연녀와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확보하거나 남편과 내연녀 간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려고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봐서 그것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배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나 치료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폭행을 당해왔지만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해 그 소견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남편이나 시집 식구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자신의 통화 내용 녹음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친정 식구의 이야기보다 시집 식구의 증언이 훨씬 객관적인 정보로 간주되니까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라면 남편과 내연녀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내연녀에게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명숙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말한다.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거나 간통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내연녀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내연녀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이라면 먼저 내연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소송을 당한 내연녀와 남편은 ‘이게 뭐야’ 하며 당황하다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한 주부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날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왔다’며 제게 고맙다고 찾아왔어요. ‘바람 좀 피우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던 남편이 내연녀가 소송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정신을 차린 거죠. 이 주부는 남편이 돌아온 후 내연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내연녀가 다시 남편을 만나면 위약금을 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두 사람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내연녀가 사회생활을 할 경우 그의 직장에 진정서를 보내거나 월급을 가압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사회생활에 흠집이 날까봐 만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2천만~3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남편의 재산 미리 파악해 가압류 해둬야
주부가 알아두어야 할 ‘내몫 찾기’법률 상식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혼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주부는 남편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염두에 둔 남편이 소송 전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재산분할을 통해 돈을 받고 싶을 때는 가압류 소송을, 부동산을 받고 싶다면 가처분 소송을 하면 된다. 가압류·가처분 소송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이나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재판부나 남편이 요구할 경우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판결이 난 후에도 남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남편을 불러서 판결을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끝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30일 이내로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이 두 조치를 활용하면 거의 판결대로 남편에게서 ‘내 것’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별의 순간에 자신의 몫을 철두철미하게 챙기는 일이 냉혹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인 만큼 감상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 뒤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혼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명숙 변호사의 충고다.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결혼을 준비하던 것 이상으로 이혼을 준비하세요.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경제적 부분과 성생활, 자녀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름의 대처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이혼을 무조건 악이라고만 여기지도 마세요. ‘제일 소중한 것은 나’인만큼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명숙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줬어요!
‘이혼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 각서는 재판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
남편이 잘못했거나 부부가 싸웠을 때 남편으로부터 ‘이혼하면 전 재산을 준다’ ‘양육권을 포기한다’식의 각서를 받아놓는 아내가 많다. 하지만 협의 이혼 진행 중 작성된 각서라면 몰라도 시점이 지난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 참고 자료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바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라
재판상 이혼은 보통 조사, 조정, 재판의 순서로 전개되는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아예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자신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상관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남편과 합의할 수도 있다.

▼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는 위자료 책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자는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혼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다.

▼ 시부모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시부모에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부모가 며느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구박했거나 아들의 비행을 방관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생활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전업주부에게 더욱 끔찍한 일은 남편으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모아둔 재산과 직업이 없는 여성이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는 생활비 사전처분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가정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평소에 받던 생활비의 3분의 2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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