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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오해하기 쉬운 식품표시 꼼꼼하게 따져보기

글·강지남 기자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환경운동연합

2005. 12. 08

찬거리나 각종 양념, 아이들 간식 등 주부들이 거의 매일 구입하는 식품들에는 유통기한,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가 표기돼 있다. 하지만 식품표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들이 알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식품표시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다.

내용량, 제조연월, 유통기한 등은 식품표시의 기본
오해하기 쉬운 식품표시 꼼꼼하게 따져보기

과자, 우유, 아이스크림 등 슈퍼마켓에서 흔히 구입하는 식품들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일정한 내용의 식품표시가 반드시 기재돼 있다. 제품마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식품표시 사항은 각각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내용량과 제조연월, 유통기한 등.
제품의 양을 뜻하는 내용량은 제품의 상태에 따라 중량(mg, g, kg)이나 용량(ml, ℓ), 개수 등으로 표시된다. 제조연월이란 제품이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즉 포장을 제외하고 더 이상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의미한다. 설탕, 재제·가공·정제 소금, 빙과류, 주류는 반드시 제조연월을 표기해야 하며 그 외 식품은 유통기한만 표기해도 된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단 도시락은 쉽게 상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므로 제조연월과 유통기한을 둘 다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락은 제조연월과 유통기한을 모두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11가지 원재료 표기는 필수
제품에는 함량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가 표시돼 있다(2006년 9월부터 생산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들의 식품표시를 보면 ‘코코아분말, 백설탕, 쇼트닝(대두), 전란액(달걀), 마가린, 소맥분(밀), 땅콩페이스트(땅콩), 전지분유(우유)’ 식으로 가로 안에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해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재료 11가지에 대해 괄호로 그 명칭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 11가지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다.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원재료가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유, 간식용 소시지, 건강보조식품들 중 일부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표시하였으므로 확인 후 드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구입처 문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별도의 주의 경고 표기를 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의 오유신 간사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2백73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7%(19개)만이 자발적인 경고표시를 해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양성분 표시의 기준 분량 확인해야 오해 없어
라면이나 식빵, 과자 등의 제품에는 열량 등을 표기한 영양성분 표시를 게재하고 있다(2006년 9월부터는 과자류 중 케이크류, 도넛,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음료류, 면류 전 품목도 영양성분 표시를 하게 된다). 표시되는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5가지.
영양성분 표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영양성분 표시의 단위. 많은 엄마들이 막연하게 ‘이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을 경우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표시 단위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체 중량이 540g인 과자나 200ml인 우유 등에 100g 단위로 영양성분이 표시된 경우가 잦다. 이 경우 표기된 영양소에 각각 5.4와 2를 곱해 아이가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를 체크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에는 영양소 기준치(%)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라면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탄수화물 79g(24%), 단백질 10g(17%), 나트륨 2050mg(59%)…’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자. 여기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 수치는 하루 영양소 섭취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이 제품을 섭취한다면 탄수화물을 79g 먹게 되는데, 이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의미다.

제품명에 ‘유기’란 단어 포함됐을 경우 원재료 함량 확인해야

웰빙 트렌드가 정착되면서 제품 이름에 ‘유기’ ‘유기농’ 등의 단어가 들어간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원재료 중 유기농산물의 함량이 95% 미만인 식품에는 제품 이름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 ‘유기농’ 등의 단어가 들어간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원재료명과 함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간장, 식용유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기 대상에서 제외
오해하기 쉬운 식품표시 꼼꼼하게 따져보기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병충해 등에 강한 성질’처럼 유용한 유전자만 취해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들을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이라고 부르며 제품 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돼 있다.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콩, 옥수수, 콩나물 가공식품 27개 품목이 그 대상. 겉포장지에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으로 표시돼 있고, 원재료명에도 ‘콩(유전자재조합)’ ‘콩(유전자재조합된 콩)’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콩이나 옥수수를 주요 원재료로 삼고 있는 간장이나 식용유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기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전자재조합 콩이나 옥수수를 사용해 간장이나 식용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오유신 간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규명 대상이므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장이나 식용유에도 표기 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사선 조사식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표기 대상에서 제외
방사선 조사(照射)란 발아 억제, 살균, 살충, 숙도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선을 쬔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 병원균, 기생충, 해충 등을 없애 장기 보관과 유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식품의 맛 등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현재 여러 식품들에 적용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 또한 그 사실을 식품표시에 표기해야 하는 대상이다. 방사선을 쬔 콩으로 만든 콩가루나 된장 등은 제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명기해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식품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표시 면제 대상. 즉 방사선 조사 콩을 원재료로 만든 두유나 방사선 조사 감자를 원재료로 만든 감자 스낵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의 진짜 녹차 함유량은 얼마?
요즘 많은 제품들이 웰빙 트렌드를 반영해 특정 성분을 제품 이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슈퍼마켓에서는 ‘녹차’가 제품 이름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딸기’ ‘콩’ ‘호두’가 제품 이름에 포함된 우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성분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하려면 그 성분이 최소한 얼마 이상 사용되어야 할까?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 성분은 제품 이름으로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종종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특정 성분이 1%, 심지어는 0.1%도 채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스크림’ ‘○○우유’ ‘○○죽’이라고 이름 지은 제품들이 있는 것.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특정 성분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한 5백2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함유 비율은 27.4%였으나, 0.1∼0.2%만 함유한 제품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제품 이름만 보고 구입을 선택하기보다는 함유 비율까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황색4호, 적색2호, 코치닐 추출색소 등 주의해야 할 식품첨가물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등에 흔히 들어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다. 이중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식품첨가물을 소개한다.
수많은 식품첨가물 중 황색4호는 제품에 포함됐을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 자주 사용되는 황색4호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딸기맛 사탕 등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적색2호는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타르계 색소다. 7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흰쥐에게 적색2호를 혼입한 사료를 1백31주 동안 투여하는 실험을 했는데, 흰쥐에게 암이 발생해 사용을 금지시킨 것. 우리나라는 현재 고춧가루, 토마토케첩, 어육가공품, 즉석건조식품 등 47개 품목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아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 초콜릿 등에는 사용이 제한돼 있지 않다.
한편 일부 딸기맛 우유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치닐 추출색소는 과민성 쇼크(알레르기 반응)를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97년 미국 미시간 의대 알레르기 전문의 발드윈(Baldwin)은 코치닐 추출색소에 의한 과민성 쇼크 가능성을 제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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