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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현금돼 돌아오는 ‘현금영수증’ 제도

■ 기획·최호열 기자 ■ 글·백경선‘자유기고가’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5. 03. 07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달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연말정산 때 현금돼 돌아오는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제도에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간이영수증 등 현금을 내고 받는 모든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뜻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출입구나 계산대 옆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현재 80여만 곳에 이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들어가면 가맹점과 위치를 알 수 있다.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먼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들러 회원 가입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나중에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이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5천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지급받은 영수증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구입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최고 5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소득공제 기준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올랐지만 현금영수증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액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이전에 소액이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 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들이 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합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모아둘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제출 서류’를 출력하기만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복권을 통해 행운을 얻을 수도 있다.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실시되는 현금영수증복권과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실시되는 주니어복권 등 연간 36억원의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데, 당첨 확률이 신용카드복권의 65배나 된다.
성인 사용자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추첨을 하는데 1등(1명) 1억원, 2등(2명) 2천만원, 3등(3명) 5백만원, 4등(1백 명) 10만원, 5등(7천 명) 1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용자는 성인과 별도로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 추첨을 하는데 1등(1명) 3백만원, 2등(3명) 1백만원, 3등(10명) 30만원, 4등(1백 명) 5만원, 5등(2천 명) 1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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