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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candal

자신이 사업 참여한 회사로부터 거액 손배 피소된 하지원

editor Kim Ji Young photographer Park Hae Yoon

2017. 10. 17

하지원이 자신의 초상권 등을 놓고 법정 다툼 중이다. 그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중 한 사람은 한때 하지원이 방송에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밝힌 인물이다.


배우 하지원(39·본명 전해림)이 8월 29일 골드마크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골드마크는 2015년 하지원이 사업가 A씨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로, A씨는 하지원이 드라마 〈기황후〉와 영화 〈허삼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A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박을 친 홈쇼핑 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알려진 인물로 골드마크 지분 30%를 갖고 있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하지원은 2013년 말 〈기황후〉로 MBC 연기대상을 수상할 당시 A씨 부부를 언급하며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줬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2015년 5월 12일 골드마크 대표 B씨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골드마크 지분 30%를 취득했다. 하지원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 음성 등을 골드마크에 제공하고 이 회사의 J 브랜드 제품 모델로 홍보 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하고 타사의 화장품 브랜드인 G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J 브랜드의 영업 활동을 못 하게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드마크 측의 주장이다. 골드마크 측은 8월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골드마크의 피해액 8억6천만원 등 총 1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하지원이 골드마크 대표 B씨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 사용 금지 및 공동사업약정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원 측은 당시 “B씨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골드마크를 운영하던 중 하지원을 배제하고 골드마크의 운영 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사업약정이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6월 30일 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하지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하지원 측의 ‘공동사업약정 무효’와 ‘초상권 사용 금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동사업약정은 유효하다’며 ‘이에 따라 하지원은 골드마크에 예명,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하지원은 이후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 골드마크 측과의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들어갔다.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다시 격돌이 예상되는, 1심에서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편 이 사건의 쟁점들을 짚어봤다. 


쟁점1 | 기망 행위가 있었나? 〈여성동아〉가 입수한 재판 관련 자료에서 하지원 측은 ‘피고 B씨 등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당시 원고에게 별도의 합의에 따라 모델료 등을 지급해주고, C(하지원의 친언니)씨에게도 제품 개발 등을 맡기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1년 이상 그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이 필요에 따라 원고의 초상권 등과 C씨의 노무만을 제공받았다’며 ‘피고 B씨 등이 원고를 기망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동사업약정서에는 C씨에 관한 내용이 없고 C씨는 자신의 화장품 매장에서 J 브랜드 제품을 팔기 위해 이를 골드마크에서 수차례 도매가로 구입한 게 전부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하지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에 앞서 2016년 10월 25일 진행된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에서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별도로 모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하지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쟁점 2 | 하지원은 골드마크 지분을 무상으로 받았나? 〈여성동아〉가 입수한 재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지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지원이 회사 주식 30%를 무상 취득했다’는 골드마크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하지원은 2015년 7월 17일 회사 주식 양수 대금(6백만원)을 본인 돈으로 골드마크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이날 골드마크의 법인 계좌에 6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식 양수 대금 6백만원은 같은 날 A씨 계좌에서 하지원의 어머니 D씨 계좌로 송금된 데 이어 하지원 계좌로 보내진 후, 하지원 계좌에서 다시 골드마크 법인 계좌로 옮겨간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자 간의 금전 거래 내역과, A씨가 D씨에게 ‘송금했습니다’라고 하자 D씨가 A씨에게 ‘지원 통장에 넣을게요’라는 답을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하지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 문자 메시지가 오간 사실을 하지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쟁점3 | G 브랜드와의 3개월 연장 계약, 이중 계약인가?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2015년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G 브랜드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는 것을 허락했다. 골드마크에 따르면 공동사업약정서에도 타사 브랜드에 대한 홍보 활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당시 A씨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를 수행한 하지원이 촬영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에 G 브랜드가 PPL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마침 J 브랜드의 색조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어서 8월 25일 J 브랜드 제품의 론칭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5년 10월 초 우연히 하지원이 자사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G 브랜드와 연장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이중 계약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하지원과의 광고 계약을 담당한 G 브랜드 측 홍보 대행사 대표는 9월 1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지원 씨와 2015년 1차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난 후 같은 해 9~11월까지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말한 뒤 “하지원 씨가 J 브랜드 모델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전에 J 브랜드 측에 연장 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물어봤는데 하지원 씨 소속사 관계자가 ‘그렇다’고 해서 연장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하고자 해당 소속사 관계자에게 연장 계약에 대해 묻자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답변을 미뤘고, 소속사 대표는 “(J 브랜드 측이 연장 계약에 대해) 동의한 걸로 안다”고 말할 뿐이어서 누가 J 브랜드 측에 동의를 구했는지, J 브랜드 측의 누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배우나 화장품 회사 모두 이미지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양측이 법정 다툼을 계속해나가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돼 양측 모두 본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designer Lee Ji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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